환자에 대한 무관심 화 불러
1969년 UC 버클리.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 Tatiana Tarasoff에게 사랑에 빠진 인도 유학생 Prosenjit Poddar는 테라소프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자 실의에 빠지면서 우울증을 앓게 된다.
학교 내 학생건강센터의 심리치료사를 찾아가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받던 중 포다는 테라소프를 죽이겠다고 치료사에게 말한다. 치료사는 포다가 심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는 학교경찰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하였는데 경찰은 포다를 찾아가 간단한 조사를 한 다음 위험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
테라소프가 브라질에서 갔다 돌아오자 포다는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가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테라소프의 가족은 학교 측과 경찰이 가족들에게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판결은 그 당시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가주대법원에서 테라소프 가족의 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 생겨난 판례법이 바로 ‘테라소프 조항’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911을 부르듯이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누군가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장애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갈지 모르는 언행을 하거나 행동을 보이면 일단 경찰, 각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기동대, 또는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 등에게 즉각 연락을 해 온다.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타살에 대한 강한 충동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울증상으로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는 도중 타살의 의사를 내비치면 치료사는 그 대상과 경찰에 통보하여 대상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테라소프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것이 어떤 우발적인 충동이나 ‘욱하는 분노’ 같은 것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포다의 경우에서처럼 결코 우발적인 말다툼이나 순간적 분노로 발생하는 사건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특히 자신이 잘 아는 사람, 부인, 자녀, 애인, 친구, 직장상사나 동료 등의 살해는 순간적 충동이나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포다가 테라소프를 살해한 것처럼 이것은 상당기간 진행되어 온 심리적 문제의 마지막 산물이며 준비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타살의 사고행위가 상당기간 집요하게 진척되어 오다 일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한다.
자살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는 한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보다는 상당한 기간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자살 또는 타살을 여러 번 생각 속에서 떠올려 보았다는 것이 되겠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생각이나 의사를 내비추거나 실제로 어떤 준비에 착수하거나 사전연습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자살, 타살 사건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까맣게 몰랐던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장애를 지닌 가족(어린자녀 포함)을 해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거나 자해행위를 시도하면 가족이나 친지는 이것을 경찰, 아동보호국, 그리고 정신과 치료기관에 연락하여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타살의 대상이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조처해 주었으면 한다.
www.drsohn.net (213)234-8268
리차드 손
<임상심리학박사·PsychSpecialist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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