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 연락처 없으면 석방 못시켜
셀폰 대중화이후 유사사례 부쩍 늘어
“셀폰 탓에 석방이 안된다(?)”
셀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지 이미 오래다. 청·장년층은 물론 초등학생에서 노인들까지 어디서나 쉽게 통화가 가능한 셀폰을 휴대하고 다니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그러나 편리함을 주는 셀폰이 필수품이 되면서 단점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셀폰의 저장 기능만을 믿고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는 습관이 이용자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뉴욕시 형사법원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해, 보석금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되지 못한 채 구금 조치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체포 당일 가족들조차 체포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이상 구치소에 구금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단 형사 사건으로 체포돼 중앙 구치소에 수감되면 셀폰과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외부에 한 차례 전화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석이 확정됐더라도 보석금을 지불해줄 사람이 없어 구금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평소 셀폰에 입력된 전화 번호 목록을 이용해 전화를 거는데 익숙해버린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퀸즈 지검 서경훈 검사는 “원칙적으로 구금자가 외부 연락처를 암기하지 못하면 재판 전 보석 석방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암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유학생들은 이를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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