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통보 받고도 승인서 못받았으면 재발급 신청해야
뉴욕·뉴저지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이민귀하국(USCIS) 산하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에서 지난 6월과 7월 승인된 이민·비이민 신청 승인서(Approval Notice) 일부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은 신청을 승인받고도 승인서를 받지 못해 승인서 재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6월 1~14일과 7월20~31일에 승인된 이민·비이민 승인서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이민·비이민 신청서가 승인됐으나 아직까지 승인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재발급 신청서인 I-824를 통해 승인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민 변호사를 고용했고 담당 변호사가 AILA에 소속되어 있으면 AILA-VSC 연락사무소를 통해 I-824를 이용하지 않고도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VSC는 일단 재발급 요청이 접수된 뒤 내셔널 소비자 서비스 센터(NCSC)와의 공조로 능률적인 재발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비이민 취업 청원서(I-129)와 취업이민 신청서(I-140), 영주권신청서(I-485), 시민권 신청서(N-400) 등 모든 이민·비이민 신청서를 관할하는 곳”이라며 “해당 기간 내 신청서가 승인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주가 넘어 아직까지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일단 승인서가 분실된 것으로 보고 이민국에 문의 후 재발급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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