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 근원과 학술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은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정했다.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4년에 걸쳐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그런데 달라진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한국은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출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백서가 일본 각위를 통과하자 즉각 내놓은 반응이다.
물론 이 외에도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를 하는 등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 국방부도 이에 대해 관련 ‘라인’(Line)을 통해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했다.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임을 일본 정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재차 촉구한다”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한국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독도’가 한국 땅인 만큼 한국 정부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지난해, 그 전해, 또 그 전전해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한국 국방부가 이번 같은 강력한 외교적 입장을 취했는가는 역사에 맡긴다.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Point)는 한국 정부가 ‘독도’를 놓고 일본 ‘방위백서’라는 한 보고서에 대해 이번 같은 초강 입장을 취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이 바로 미 연방의회보고서(CRS)가 한미, 미일 관계를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시로 (독도를)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게끔 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달 이임하는 알랙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최근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꿨다가 한국령으로 원상복귀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에선 영토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생길 때까지 해당 웹사이트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방법까지 고려했다. 다행히 워싱턴에서 독도표기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문제임을 알고 빨리 움직였다, 앞으로는 한국과의 철저한 조율 없이 (독도 표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그럴 듯 한 설명이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매우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미국이 (독도의) 영토문제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원칙을 세웠다는 답변인지 아니면 (독도의) 표기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인 원칙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양쪽을 모두 뜻한 듯하다.이는 ‘독도’와 관련,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원칙’과 매우 일치하기 때문이다.‘독도’ 문제에 대해 공개된 미국의 가장 최근 ‘원칙’은 1954년 11월17일 주미일본대사관 시게노부 시마 공사와 새로 부임한 윌리암 J. 세발드 미 국무부 극동아시아 부차관보, R. B. 핀 일본관계담당과의 만남에서 엿볼 수 있다.
시마 공사는 ‘독도’와 관련, 한국과의 마찰에 대해 일본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비공식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모임을 자청한 것이다.미국인 ‘독도’ 지킴이 ‘마크 로브모’(Mark Lovmo)가 조사,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시마 공사는 당시 일본이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 이 문제가 ‘국제재판소’(ICJ)로 가는 것을 미국이 지지하겠다는 확답이 없을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일본이 같은 해 9월25일 한국측에 이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시마 공사는 ‘독도’ 문제를 양국간의 ‘오래된 문제’로 표현하며 이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세발드 부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일 양자간의 모든 협력 노력이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일본의 계획에 부정적인 결과 전망과 함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자체포기’(Default)로 인해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을 향한 정기적 외교 발언이 이러한 여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는 다른 비밀해제 미국 외교문서들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지만 세계 2차대전 종결 및 한반도 해방직후 미국이 ‘독도’ 문제가 한미, 미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본 결과 일본 정부, 또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난처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하며 뒷전으로 빠지는 ‘원칙’을 세웠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은 세발드 공사의 ‘조언’에 따라 정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한국측에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측은 그럴 때 마다 이번 일본 방위백서 사건과 같이 마치 일본이 실제로 ‘독도’를 빼앗은 듯 대응하면서 결국 문제를 국제사회로 이끌어가겠다는 일본측의 작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독도’ 문제를 크게 보도함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차원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로 확산됐다.
이미 한국이 한국 영토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수시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에 한국이 ‘독도 방문은 성지순례와 같다“는 차원의 ‘감정적‘ 대응으로 계속 맞설 경우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독도‘를 한국 땅, 또는 일본 땅이 아닌 한국과 일본사이의 분쟁의 땅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독도’ 문제는 광고를 내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기저기서 단체를 구성해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고함 보다는 역사적 근원과 학술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국제사회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탄생시킨 최초의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하면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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