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법정공방의 끝은 어디인가. 한인회장 선거 관련 재판 당사자들이 심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일 한의회장, 통역사, 앤톤 거슬러 변호사, 스캇 세이브리 변호사, 그레이스 리씨
예상일보다 심리 길어져 10월까지 연장
지난 8월20일부터 시작 10일째 계속되고 있는 한인회 회장 선거 관련 법정소송 건은 회장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용일씨와 그레이스 리씨의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회장으로 당선된 이용일씨와 한인회 이사들을 상대로 회장선거가 가주 재단법인법 5617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스측의 증인들은 유권자들 중 일부가 두 번 투표를 했고 전직 회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용일 후보를 지지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용일 후보가 필요한 서류 구비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선관위원장에 의해 자격 박탈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으며 한인회는 28대 회장 선거 때 제기된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수정을 명령한 조항 중 유권자 등록마감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일 후보측 증인들은 두 번이나 사표를 내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용일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한 당시 선관위원장의 파행적 행동을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관위원들이 정관과 선거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치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레이스 후보가 선거가 있기 며칠 전 선관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선거가 없다”는 신문광고를 내서 유권자들을 혼란케 했으며 선거 당일 그레이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은 그레이스 후보가 유권자 등록마감일 내에 유권자들을 등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5일을 예상했던 법정심리가 10일을 넘어 10월까지로 연장된 채 배심원 없이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법정 소송은 현재로선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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