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환(뉴저지)
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재외 영주권자)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돌출 발언을 했다. 재외동포 병역의무 해당자들이 각자의 병역의무 해당 기간 동안(35세까지) 계속하여 해외 영주 국가에 머물러 살면 병역 면제를 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에 들어가 단기간이라도 영리 행위를 한다면(유승준 경우처럼) 당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홍준표 의원이 그런 뜻으로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의 병역의무 발언을 했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의 과거 발언은 재외 국민 중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청년들은 영원히 한국국적 회복을 할 수 없게 한다는 법률안 입법으로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법률안 표결 전날 반대파 및 로비 그룹들과 영합하여 그 법률안을 도리어 개악시켜 버렸다. 즉, 그는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 외교관이나 특파원, 주재원 및 유학생 아들로서 임기 중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까지 병역 면제 혜택을 주도록 병역특례법을 개정시켜 버렸다.
서울이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 2세를 위한 병역법 개정에 큰 공헌을 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저질 정치인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 뿐이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2세를 위한 병역특례법은 항상 국내에 있는 사이비 재외동포 2세들이 악용해 사회 물의를 일으켰고 그 피해는 순수한 재외동포 2세들이 뒤집어 써 왔다. 그래서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은 우선 홍준표 의원이 앞장서서 개악시켰던 재외동포 2세들에 대한 병역 특례법 개정안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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