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과거와 달리 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성과 도덕이 땅에 떨어져 문란해졌다고 걱정들이 많다. 곳곳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부르짖고 있지만 부모 된 우리 어른들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젊은 미혼모들이 늘어가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성문화에 있어서는 구세대에 속하는 어른들로서는 개방된 성에 대해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 옳다, 그르다를 언급하기조차 두려워진다.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특히 성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11월4일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4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발의안 4번은 미성년자의 임신중절 시 최소 48시간 전까지 부모나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찬성할 만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과연 내 가정은 자녀들이 그런 고민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인가. 나는 열린 마음으로 자녀와 성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자녀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임신한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질 것을 뻔히 알면서 정식 면허를 받은 의사를 찾아갈 리가 없다. 특히 본인의 실수인 경우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임신일 경우에는 더더욱 꺼려할 수밖에 없다.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법으로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혹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문란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녀들이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정성으로 보살펴주는 것이며, 위험에 처했을 때 감싸 안고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발의안 4번은 부모 통지만 의무화 할 뿐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며 청소년을 교육할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
부모의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부모의 알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더욱 힘쓰고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항상 부모입장을 떠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예방 의료가 더욱 필요하고, 자신의 신상에 관해 스스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싶다.
허순희/민족학교 선거참여리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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