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 시민권자들도 한국 방문시 90일 이하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조우석 영사(사진)는 신임 인사차 16일 본보를 방문, 한-미간 무비자시대의 변화상과 동포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상식 등을 소개했다.
조 영사에 따르면 재미동포들이 잘못알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그는 “비자면제는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에 오는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이나 시민권자 동포들에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며 “VWP가 시행되면 90일 이내 모국 방문시에는 비자를 발급받는 불편 없이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 시민권자들이 30일 이상, 90일 이하 한국을 방문하려면 단기방문 비자(C-3)를 영사관에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조 영사는 “워싱턴 영사관에서 하루에 발급하는 C-3 비자 건수가 평균 15명이나 된다”며 “VWP가 시행이 되면 영사관에 오는 번거로움,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 45달러의 수수료도 없어져 여러 가지 편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을 신규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VWP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 영사는 또 재외동포 비자( F-4)를 시민권자 동포들이 많이 활용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90일 이상 한국 체류시 F4 비자를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이 비자를 소지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2년간 한국에 체류가능하고 연장도 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9월 부임한 조우석 영사(38)는 법무부 국제협력 부서에서 일하다 2006년부터 외교부로 전직한 특이한 경력의 외교관.
해외 근무가 처음이라는 그는 “법무부에서도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취급해 인연이 많다”며 “앞으로 영사, 민원 업무를 잘 파악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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