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재외 영주권자)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돌출 발언을 했다.
재외동포 병역의무 해당자들이 각자의 병역의무 해당 기간(35세까지)에 계속하여 해외 영주 국가에 머물러 살면 병역면제를 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에 들어가 단기간이라도 영리 행위를 한다면(유승준 경우처럼)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홍준표 의원이 그런 뜻으로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의 병역의무 발언을 했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 재외 국민 중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청년들은 영원히 한국 국적 회복을 할 수 없게 한다는 법률안 입법으로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법률안 표결 전날 반대파 및 로비 그룹들과 영합하여 그 법률안을 도리어 개악시켜 버렸다. 즉, 그는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 외교관이나 특파원, 주재원 및 유학생 아들로서 임기 중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까지 병역면제 혜택을 주도록 병역특례법을 개정시켜 버렸던 것이다.
서울이나 해외에 있는 한인들은 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 2세를 위한 병역법 개정에 큰 공헌을 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그가 이번에 한 발언은 과연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윤주환/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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