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주를 상대로 제기됐던 5,400만달러 바지 소송이 22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재심의 됐다.
1심에서 자신이 맡긴 바지가 분실됐다며 당시 ‘커스텀 클리너스’를 운영하던 정진남 씨에게 천문학적 배상금을 요구했던 로이 피어슨 전 DC 행정판사는 이날도 당시와 유사한 논리를 내세워 정씨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커스텀 클리너스가 ‘세임 데이 서비스(Same Day Service)’, ‘만족 보장’ 등의 광고와는 달리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며 몇 년간 자신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5,400만달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0분 정도 진행된 피어슨 판사의 진술을 듣는 동안 세 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분실된 바지 값만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등 소송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이었다고 재판 참석자들이 전했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 인기만 회장은 “판사들이 정진남씨 변론을 맡은 크리스 매닝 판사의 변론을 들을 때는 반대로 적극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등 호의적인 모습이었다”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판결은 보통 몇 달 후에나 내려지는게 상례이나 정씨의 손을 다시 들어줄 경우 몇 주 안에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지 소송 항소 재판에는 피소인인 정씨 부부가 모두 출석했으나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조지타운대 법대 학생들이 다수 참석해 주의 깊게 재판을 경청했다.
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지역 언론들이 재판장과 법원 앞에서 취재 경쟁을 벌였다.
한인연합세탁협에서는 인 회장 외에 한동철 이사장, 김성만 재무부장 등이 재판에 참석해 정씨를 격려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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