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인 20여명이 연루된 담배 불법 밀매 사건<본보 7월17, 23일자 A1면>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24일부터 시작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이날 오전 이번 사건의 주모자인 조정호(53.일명 권영식. 애난데일 거주) 씨와 단순 가담자인 박춘봉(47.MD 콜롬비아 거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적용된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24개월의 징역형, 밀매 담배 구입, 판매,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22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내렸다. 또 징역형을 마친 후에는 또다시 3년간의 보호 관찰형을 추가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수치소로 재수감됐다.
이날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 앞서 단순가담자 박춘봉 씨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법원은 박 씨에게 밀매 담배의 구입, 판매, 유통 등 1건의 혐의만 적용,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보호 관찰 기간중 첫 6개월은 직장 출퇴근, 병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출입, 종교 활동을 위한 외출 외에는 일체의 외출을 금지시켰다.
선고에 앞서 박 씨는 아내와 전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한 4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깊이 반성했다. 꼭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담배 밀매 및 신분 도용,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명중 대부분이 한인으로, 올해 말까지 선고공판이 계속된다.
이들은 버지니아주의 담배세가 전국에서 47번째로 낮은 한 갑당 30센트에 불과한 점을 악용, 담배 약 20만 보루, 400만 달러어치를 구입한 뒤 한 갑당 4달러25센트의 세금이 붙는 뉴욕으로 빼돌려 판매하면서 차액을 챙겨 오다 적발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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