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에 한국에 달러 예금하면 돈 좀 벌지 않을까.”
달러 값이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에 예금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모국도 돕고 수익도 얻어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 생소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 때문에 투자의지는 있어도 망설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은행 거래는 어떻게 시작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떠한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 홍남기 재경관과 영사과의 도움을 얻어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예금, 또는 투자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증권 투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
크게 주식투자와 채권투자, 펀드 투자가 있다.
-증권 투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먼저 한국내 은행에 송금한 다음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 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 펀드 투자 모두 투자 절차는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하며 상임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투자 전용계정을 직접 개설해야 한다. 이는 향후 회수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 금액에 상한선이 있나?
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향후 투자 원금 및 투자 수익의 해외 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원칙적으로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은 비과세 되나 구체적으로 투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식투자의 경우 수익은 비과세이며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 돼 원천 징수(16.5%)된다. 채권투자는 이자소득은 13.2% 과세되나 캐피털 게인은 세금을 안내도 된다. 펀드 투자는 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16.5% 과세되며 주식투자로 인한 캐피탈 게인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한국에서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는 공제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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