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선거를 10일 가량 앞두고 밴쿠버시장에 출마한 그레고 로버츠슨(Robertson)후보(비전 밴쿠버)의 트랜스링크 벌금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로버츠슨 후보는 지난해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버나비에서 밴쿠버로 이동중 1존 승차권을 가지고 있다 적발돼 173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데, 후보 측은 이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벌금을 내지 않고 법정에 출두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출두일이 선거 후인 12월 4일로 잡혔다.
로버츠슨 후보 측은 정확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본인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 때문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이 서민층임을 감안할 때 지나친 조처라고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시민은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은 “깜박 잊고 정기권을 두고 스카이트레인을 탔다가 차비의 50배가 넘는 벌금을 문 적이 있다”며 “고의라면 몰라도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인데 벌금 액수가 너무 과하다”며 로버츠슨 후보의 편을 들었다.
트랜스링크는 지난 2005년 벌금을 46 달러에서 173 달러로 크게 올렸으며 무임승차로 인한 한해 피해액이 4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트랜스링크 측은 주정부나 시청이 징수를 대행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은 ‘대신 욕먹을 필요가 없다‘ 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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