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법정 소송중인 타이슨스코너 소재 ‘파크 크레스트(Park Crest)’ 콘도 시공사와 원고 측인 한인 등 매입자들과의 협상이 시작돼 추이가 주목된다.
원고측을 대변하고 있는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3일 파크 크레스트 측에 75% 계약금 반환 또는 콘도가격 25% 인하 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을 포함 50여명의 콘도 매입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현재 파크 크레스트의 경우, 건물 공사를 끝낸 만큼 매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건물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매입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대부금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신청도 할 수 있어 한인들은 합의를 통해 최대한 계약금을 받아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이번 주내에 파크 크레스트 측과 합의를 목표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과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지난 1일에는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크 크레스트 매입 한인 및 미국인 고객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편 오는 5일(수) 오후 3시 애난데일 소재 프리미어 융자회의실에서는 벤티지 소송대책회의가 열린다.
벤티지 소송은 한인들이 폴스처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 시공사 유니웨스트(일명 벤티지)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소송으로 버지니아연방동부지법은 지난 27일(본보 10월 29일 1면기사) 피고측인 벤티지의 소송취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한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벤티지와 관련, 한인 80명을 포함 100명의 콘도 매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5일 대책회의에서 한인들에게 합의가 현재로서는 최선임을 알리고 한인들의 조건을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벤티지의 경우, 7일 오전 10시 연방동부지법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 진행 여부에 대한 심리가 있다”면서 “이날까지 원고와 피고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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