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 식당지배인 등 38개 직군
▶ 직종 포함 안되면 독립이민 불허
앞으로 독립이민을 통해 캐나다로 이민이 가능한 직종이 공식 발표됐다.
연방이민부(장관 제이슨 케니)는 28일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이민자 허용 범위와 더불어 보건 및 재무 등 38개 직종에 대한 독립이민 신청자 우선심사를 실시해 1년 이내 수속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8개 직종은 간호사, 물리치료, 전기기술직, 배관, 중장비기술직, 대학교수, 강사 등이며 재무관리직과 요식업 지배인, 숙박업 지배인, 요리사 등 한인에게 유리한 직종도 다소 포함돼있다 (자세한 명단은 연방이민부 웹사이트 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apply-who-instructions.asp 참조).
우선심사 대상 직종은 지난 2월 27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이날 이후 독립이민을 접수한 신청자중 발표된 직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비용과 서류를 돌려보내기로 해 사실상 발표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독립이민이 불가능해진다. 단 2월 27일까지 신청한 사람은 기존대로 직종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심사할 예정이지만 수속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사장은 “38개 직종에 무조건 이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이민 필수조건인 67점을 넘어야만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재무관리직 등 우선 언어문제에서 큰 부담이 없는 고학력전문직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009년에 받아들일 이민자 수는 24만 명에서 26만5,000 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중에는 15만6,600 명의 경제이민, 7만1,000 명의 가족이민, 3만7,400 명의 난민도 포함돼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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