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투자이민도 허용
▶ 세부계획 곧 발표, 원어민교사 확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 인재들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창업·구직 비자 및 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 인재 문호개방 조치를 대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입국 문호와 출입국 및 한국 내 체류 편의를 개선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해외 한인 등 인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시행 규정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강성환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중국적 허용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해외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경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해외 고급 인력을 발굴, 이들에 대해 한국 내 취업 상담과 알선, 출입국 및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컨택 코리아’(Contact Korea)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 한 ‘온라인 비자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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