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사람이 BC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면 별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존 반 동겐(Dongen) BC내무장관은 18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내년 초부터 확대 시행될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측정된 체내 알코올 농도로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사람들은 운전을 하기 전 차에 설치된 측정기구(Ignition Interlock)의 호흡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시동을 걸기 전 기구에 숨을 불어넣으면 장치가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농도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부적격 판정이 나면 시동은 걸리지 않는다. 또한 주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음주 측정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만약 운전자가 시동을 건 이후에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차량을 멈추고 시동을 끌 때까지 경적이 계속 울린다.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시행돼 현재 약 300 대의 차량에 호흡측정장치가 설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내년 2월부터는 앞으로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최소 1년 이상 자기 차에 자기 돈을 들여 음주 측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설치를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BC에서는 매년 100 명 이상이 음주운전때문에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강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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