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주 본토에서는 1903년 9월 23일에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桑港 상항)에서 이대위· 김성무 등과 함께 친목회를 조직하였다가, 1905년 4월에 5일에 친목회를 확장 개편하여 공립협회를 조직했다. 1907년까지 상항을 중심으로 로스앤젤스(羅城 나성) 등 6개 지역에 지방회를 설립하였다.
하와이와 미주 본토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합성협회와 공립협회의 대표들이 1908년 10월 23일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개최된 북미애국동지대표회에 참석하였고, 참석한 모든 이들은 한인이 통일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두 협회의 대표자들은 두 단체의 합동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11월 30일에 합동발기문을 발표한 후, 1909년 2월 1일에 두 협회가 정식으로 통합하여 국민회를 발족시켰다.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조직되었던 대동보국회가 1909년 8월에, 그리고 호놀룰루에 조직되었던 전흥협회가 1910년 4월에 합류하였다.
그야말로 미주한인사회가 한 단체로 통일된 것으로, 국민회는 “대한인국민회”로 개명되었다. 국민회는 공립협회를 개편한 북미지방총회와 합성협회를 개편한 하와이지방총회 나뉘었고, 상항에 이 두 지방총회를 통합·조정하는 중앙총회를 두었다.
하와이 합성협회에서 발간한 『합성신보』는 아직까지 1부도 발굴되지 못했다. 국민회는『합성신보』를『신한국보 The United Korean News』로 제호를 바꾸고 1909년 2월 12일에 창간호 (주필: 홍치범)를 발간하였다. 이 창간호에 국민회 조직에 관한 기사는 없는데, 상항에서 발간된 『신한민보』에는 국민회 성립에 관한 기사 여러개가 실렸다. 또한 멀리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간된 『대동공보』1909년 1월 20일자에 국민회 조직에 관한 기사가 있다.『대동공보』의 「양회합동」이라는 제목 아래 기사는 다음과 같다.
“미국통신을 거한즉 미국에 있는 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에 있는 한인합성협회는 설립된 지 사오 년에 아름다운 목적과 용감있게 나아감이 전국에 모범이 될 만한 고로 일반 동포의 희망하는 바러니 이제 한걸음을 더 나아가 양회가 합동 하였다니 우리나라 앞길에 행복을 위하여 기뻐 치하함을 마지아니하며 그 합동 하는 취지서를 차호에 기재하여 모든 동포의 한번 봄을 작만 하겠노라.”
그리고는 2월 25일자 신문에(p. 1) 발기문 전문을 실었다. 발기문의 요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통일 단합을 해야 하는데, 우선 미주 동포가 단합하고, 일본에 있는 동포, 러시아에 있는 동포, 그리고 서북간도에 있는 동포가 합동하고, 나아가 2천만 동포가 단합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립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국민회는 하와이를 위시하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단합하여 만든 기관이었고, 회칙은 민주적 원칙을 따랐다.
하와이 국민회는 1313 Miller Street (현 하와이 주 보건국 주차장)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이 곳에서 『신한국보』를 발간하였다.『신한국보』는 중간에 분실된 호도 있지만, 대략 1909년 2월부터 1911년 1월까지의 호가 존재하며 1913년 8월 13일부터 『국민보』로 제호가 바뀌어 발행되었다.
국민회 회원들은 의무금이라 하여 매해 $3 (1912년부터 1922년 까지는 $5로 인상하였다가 그 후 다시 $3으로 인하)과 월연금(월회비)으로 매달 $0.10내지 0.50을 내고, 또 교육금과 구제금으로 연간 $0.50내지 $1.00을 냈다.
교육금은 국어학교 운영과 하와이 국민회 자체의 국어교과서를 발간하는데 쓰였다. 연회비와 월회비는 하와이의 여러 지방 지부(지방회)를 통하여 납부했는데, 그 중의 반은 각 지방회가 경비로 썼고, 반은 하와이지방총회로 보냈다. 하화이지방총회는 전체 예산의 1/5를 미주 본토 중앙총회로 보냈다. 이외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따로 특연을 하기도 하였다. 하와이 지방총회의 예산에서 (총)회관 임대비를 지불하였다.
1909년 말 국민회 임시 대의회(회장 이내수)에서 회관을 임대하는 대신 $5,000의 예산을 들여 2층으로 된 회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민 온 지 6,7년이 되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는 이 시기에 조국이 일본에게 강점당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정주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회는 장기적 안목에서 회관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회원 1천 명 각자가 $5 이상의 의연금을 기부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회관 건축 문제는 곧 이행되지 못했는데, 1913년 9월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회관이 팔리게 되어 회관 건축 문제가 다시 대두 되었다. 그리하여 국민회는 $6,000의 건축비를 모금하려고 하였다.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동포 3,000명이 성금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21세 이상의 한인의 약 80%의 동참을 원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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