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는 최저 임금, 종업원의 권리 등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규정을 담은 포스터를 2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관계 당국은 단 1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는 내부에 이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치 않다가 적발된 업소는 벌금을 내야 한다. 시중에서는 포스터가 장소에 따라 75~1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한현)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이 포스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협회는 회원업체들에 이들 배달해 주고 있으나 혹시 받지 못한 업체는 협회로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213)505-5900 요식업협회, (213)389-7776 봉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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