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효력이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채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주 감사원이 실시한 내사 결과에 의하면 하와이 교사표준위원회(Hawaii Teacher Standards Board)는 2003년 이래 특별한 검증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면허를 연장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 감사원의 메리언 히가는 아직까지 정확히 몇 명의 교사들이 이러한 관행으로 자격을 연장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3,8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히가는 또한 “(자격증을)몇 번을 다시 연장받았더라도 이들이 자격미달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연방 개정 교육법 ‘No Child Left Behind’가 요구하고 있는 교사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학교들은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만3,500여명의 회원을 둔 하와이 교사협회(HSTA)의 로저 타카바야시 회장은 교사표준위원회가 인증절차를 확립하지 못해 발생한 이번 문제로 교사들이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표준위원회의 위원들도 주 검찰총장이 자신들의 인증절차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했고 따라서 면허를 연장받은 교사들은 당연히 합법적인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감사원 측은 효과적인 검증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교사표준위원회는 한마디로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교사면허 연장 권한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주 교육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2001년 주 의회가 교사들의 면허를 연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교육위원회에서 교사표준위원회로 2년간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정한 기한이 지난 2003년 이 후에도 교사표준위원회가 계속해서 특별한 기준없이 교사들의 면허를 연장해 준 것이 문제로 제기 된 것이다.
애초의 계획에 의하면 교사표준위원회는 교사들에게 첫 5년간의 면허를 발급하고 각 교사들은 이 기간내에 자신들이 맡은 교과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는 증명을 해야만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위원회 측은 실제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사들의 면허를 연장시켜 주어왔다는 것.
이에 대해 교사표준위원회 측은 오는 4월까지 지난 수년간 연기돼 왔던 교사검증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상원 교육 및 주택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노먼 사카모토 의원은 정말로 자격이 없는 교사가 수 천명에 달하는 지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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