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냉·난방, 수리 지연등으로
데스 플레인스, 렌트 관련 단속 개시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크고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잦아지자 서버브의 한 타운에서 이와 관련해 양당사자 모두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는 늘 갈등의 소지가 많기 마련이다.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냉·난방 장치를 충분치 않게 가동한다거나 뭐가 망가져서 수리해달라는데 시간을 끌며 이를 안 들어주는 경우가 바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갖는 사안이다.
스코키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윤모씨는 “이번 겨울이 한창 추웠는데 방이 너무 추워 집주인에게 몇 번 온도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매번 난방 장치를 제대로 틀어도 잘 작동을 안한다고 둘러댄다. 윗층과 연결된 화장실은 유독 더울 정도인 것으로 봐서 지하실만 온도를 안 올린 것 같아 불만이 많지만 겨울에 다른 집을 알아보기도 뭐해서 참고 있다”고 말한다.
글렌뷰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모씨도 “방 안에 환풍기가 작동을 안 해서 히터가 나오는 겨울에는 너무 답답해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한달이 넘어서야 기술자를 보내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임차인이 렌트비를 제때 안 낼 경우에는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책이 많지만 건물주가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임차인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당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데스 플레인스 타운 정부는 렌탈 하우징 프로그램(Rental Housing Program)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달 초 타운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건물주와 임차인 쌍방 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없는지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부분의 타운이 마찬가지 듯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서 렌트를 하려면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단속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임차인들도 주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실제 더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받게 된다.
그러나 수도관, 연기감지기 같은 일반 인스펙션에 해당되는 사안은 이번 단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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