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받은 납세자들, 올 환급액에 자동 가산
작년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 세금 환급액을 전액 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미납됐던 액수 만큼 리베이트가 실시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작년에 미지급됐던 환급액이 올해 세금 환급액에 자동으로 가산돼 지급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1인당 600달러, 부부의 경우 1,200달러,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300달러가 추가로 지급돼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 경우 1,8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납세자가 작년에 냈던 세금 총액이 환급받기로 한 액수보다 적을 경우 납입 세금 액수 만큼만 되돌려 줬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될 환급액을 전부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미지급됐던 환급액수가 올해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 받아야 되는 액수에 자동으로 더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부가 세금으로 정부에 냈던 금액이 950달러였던 경우, 그 부부에게 지급됐던 경기부양 세금 환급액은 950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지급 됐던 250달러를 올해의 세금 환급에 더해져서 리커버리 리베이트(recovery rebate)란 명목으로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듯 작년에 경기부양 세금 환급을 다 받지 못했던 가정을 중심으로 올해 세금 환급액이 애초에 산출됐던 예상액 보다 몇백달러가 많은 경우가 종종 나타나자 담당 회계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문의 전화도 종종 이어지고 있다. 한인 회계사들은“리베이트 금액은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올해 환급액에 더해서 자동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담당했던 회계사가 이를 찾아내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산된 환급액이 자동이체를 통해 납세자의 계좌에 지급될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설명해주는 서신이 며칠 내로 도착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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