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마이클 카로나 전 OC 셰리프 국장에 대해 총 78개월 실형을 권고했다. 카로나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샌타애나 연방법원의 앤드류 길포드 판사는 카로나 전 국장의 ‘증언방해’ 혐의에 대해 6년6개월의 실형을 권고했고 이 사실은 24일 연방검찰이 제출한 재판 후 심리 신청서에 의해 공개됐다.
지난 2007년 3건의 뇌물수수 혐의, 1건의 음모 혐의, 4건의 우편사기 혐의, 3건의 파산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카로나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1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OC 셰리프 국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카로나 전 국장은 지난 1월16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한 건의 증언방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카로나 국장에 대한 형량재판은 오는 4월27일 열리게 되며 오는 30일 이에 대한 심리가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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