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주류판매 면허를 박탈당한 한 업주가 45일 이내에 업소를 처분하기로 시와 협의했다. 업주는 이 기간에 가게를 팔기 위해 절반 가격으로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OC 레지스터지에 따르면 파운틴밸리에서 ‘샘스 리커 스모크&마트’(17951 Magnolia St.)를 12년 동안 운영해 온 마완 하바이베와 세실리아 하다드 부부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지난해 11월18일 관계 당국으로부터 면허취소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술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유일한 인컴 소스인 가게에서 나오는 매년 100만달러의 수입을 손실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파운틴밸리 시의회는 지난주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해 업주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업주 마완 하바이베는 “우리가 가게를 팔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기도했다”며 “이번에 우리에게 행운이 따라준 것 같다”며 “이 기간에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 절반 가격으로 낮추었는데 팔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온 파운틴밸리시를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는 업주가 45일 이내에 오너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며, 새 주인은 다시 조건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스캐닝 장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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