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 그로브시가 주거지 내 인조잔디 설치를 허용했다. 가든 그로브 시의회는 24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주거지 내 인조잔디 설치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폐지시켰다. 단독주택 거주지에 한해서이고 생수목도 함께 심어야 한다.
가든그로브시는 지난해 7월 인조잔디를 집 앞에 설치한 수명의 주민들이 인조잔디 설치가 불법이라는 시 조례안 소식을 접한 후 시의회에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시의회는 이에 대해 가든그로브시 도시계획 커미션에 이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시 도시계획 커미션은 인조잔디 설치가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월19일 인조잔디 금지 조례안 폐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시 도시계획 커미션은 주택소유주가 인조잔디 설치 때 라이선스 소유 업자의 도움 없이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자신의 주택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714)74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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