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에 대한 문의가 많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긴 이후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학사학위자가 5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석사학위자는 우선일자가 없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단기간에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 파견 나온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들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신청은 노동승인(employment certifi-cation),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영주권 1단계인 노동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내에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재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려는 회사는 해외 회사의 계열 회사나 자회사로서 최소한 1년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한다. 여기서 계열회사라고 하면 소유주가 동일한 회사를 말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본사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자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는 취업이민 신청 전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에서 중역이나 간부로 재직했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지 적어도 1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는 회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재정적 서류도 포함된다.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중역과 간부가 노동 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이다. 그러므로 이민귀화국은 다른 범주의 취업이민 신청과 달리 취업이민 1순위의 악용을 우려하여 갈수록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를 설립하여 본사에서 중역을 지사장으로 파견한 경우를 예로 들자. 주재원비자(L-1A)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지사가 설립된지 1년이 지나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사 직원이 몇 명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회사 실적도 좋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재원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귀화국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통상 부하 직원 수가 몇명 되지 않으면 관리자 역시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겸하게 마련이다. 과연 직원이 몇 명 이상이고, 회사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지사 규모가 작을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능성을 알아 보아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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