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오말리 메릴랜드주지사는 19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감시카메라를 통한 과속운전 단속, 가정폭력범으로부터 총기를 제거하는 판사 권한 확대 등 공공안전을 위한 각종 법안에 서명했다. 또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및 실종 아동에 대한 앰버 경고시스템과 유사하게 위험에 처한 노인 발견을 돕는 실버 알러트 프로그램 신설안에도 함께 서명했다.
오말리는 지난 4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서명식을 가지며, “정부에게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들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날 범죄활동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효됐다.
이 법안은 주경찰의 사형제 반대 단체에 대한 감시가 한 민권단체에 발각된 이후 논란 끝에 제정됐다. 또 경찰의 SWAT팀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됐다. 이는 지난 해 여름 경찰이 프린스조지스 카운티의 한 타운 시장 부인이 마약거래에 개입됐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 시장 자택을 급습해 집에서 기르던 개들을 사살한 데 따른 것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학교 및 도로 공사 구간에서 규정속도보다 12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 위반운전자에 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소지한 총기를 압수하도록 판사가 명령내릴 수 있으며, 경찰도 임시로 압류할 수 있다.
오랜 논쟁을 빚은 아동음란물법은 성행위에 16세 이하가 개입된 사진, 영상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 최고형량을 초범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중범자는 10년까지로 높였다.
이 밖에 장물 수사를 돕기 위해 전당포는 거래 내역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정보는 메릴랜드는 물론 버지니아, DC 경찰이 공유할 수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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