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덕
공인 회계사
불황기의 신용관리(2)
신용카드의 빚을 절반으로 협상해 준다는 광고를 믿어도 좋을까?
요즘 불황에서 신음하는 신용카드 채무자를 이렇게 현혹하는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광고에 유인되면 대부분 채무자의 돈만 날리고 채무자의 신용점수만 나빠져서 결국은 처음보다 채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채무를 협상해 주겠다고 일을 맡길 때 수수료로 채무액의 10%를 받고 협상으로 줄어든 부채의 10%를 또 내야한다. 그런데 이런 채무협상을 하면 신용점수가 망가지고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채무협상회사는 자기들이 채무자 대신에 매월 지급을 이행하고 채무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착수금을 받은 후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이자와 이자율은 올라가고 설상가상으로 벌과금까지 부과돼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불평이 이미 많이 신고되고 있다.
그러면 카드부채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그렇치는 않다.
카드빚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신용상담전국연합회(National Federation for Credit Counseling www.nfcc.org 800-388-2227)에 연락할 것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주변에 보면 교회단체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신용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카드 빚 때문에 파산하는 수 밖에 길이 없는 처지이면 이런 신용상담을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다.
실제로 신용상담전국연합회를 이용한 사람의 10%정도만 파산까지 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떤 채무자가 이런 신용협상을 이용할 수 있을까?
우선 카드빚 상환이 심각하게 연체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상당규모의 돈을 일시불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2만달러의 카드빚이 있는 사람이 협상으로 빚을 1만달러로 줄였다면 나머지 1만 달러는 일시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2만달러의 부채를 1만 달러로 낮추어 협상하고 다시 이 1만달러를 앞으로 매월 얼마씩 갚겠다고 약속한다고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을 허락할 채권자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채탕감 협상을 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당연히 내려간다. 부채탕감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대로 이행을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원래는 신용점수가 상당이 좋은 사람이었으나 예기지 못한 실직이나 질병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그리고 빚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부탁해서 신용조사기관에 보고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이것을 입증할 만한 만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카드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카드 자체가 5년전에 폐쇄됐는데 지금도 독촉 전화가 온다면 제일 먼저 그 주의 시효가 몇년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카드채권 시효가 대체로 5년이기는 하지만 각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동안 수금대행기관에 돈 낸 일도 없어야 한다. 만일 한번이라도 갚았으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은퇴적금에서 빌리거나 인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다.
불황기의 신용관리(1) 은 본보 2009. 1.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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