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보강한 8월 이사회 모습. 오른쪽부터 오현민 사무총장, 최영민 수석 부회장, 이용일 회장, 한청일 이사장, 이양숙·양화버 부회장.
시행세칙 개정
광복절 행사 등
하반기 논의
샌디에고 한인회(회장 이용일)는 차기회장을 뽑기 위한 선관위를 구성한다.
지난 6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8월 정기이사회에서 임원들은 차기 한인회가 안정된 기반 위에 명실상부한 한인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선거를 치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용일 회장은 “선관위를 잘 구성하여 임기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인회 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민 수석부회장은 골프대회와 관련 포스트를 이사들에게 공개하고 막바지 수정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기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티켓판매와 참가인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한인회는 이날 모임에서 한인사회의 소모전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한인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 한인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명확한 문구를 첨가, 해석의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오해 소지를 차단했다.
이양숙 부회장의 발의로 시작되어 동의, 재청을 거쳐 통과된 세칙은 4조 7항에 이어 8항을 첨가 했다.
첨가된 8항은 ‘한인회를 고소했거나 고소한 자는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명기했다.
오는 9월 초에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5명)은 정관 44조에 의거하여 선거일로부터 10주 전 시행세칙과 선거관리 위원을 구성, 7주 전 공고하며 ‘이사회의 추천 기준에 의하여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는 선거관리 시행세칙 1조 2항에 따라 조직된다.
한인회는 오는 15일(토) 오전 10시30분 한미노인회(회장 김흥진), 교역자협의회(회장 정수일 목사)와 합동 광복절 행사를 거행하며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리 정, 제이 박 법무사의 법정서류 대행 및 상담을 실시한다.
이날 모임에는 이양숙·양화버 부회장이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해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안정된 한인회를 물려주자는 훈훈한 덕담이 오갔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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