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정에서 오랫동안 불허돼온 비디오 촬영이 서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시도는 미 연방 제9 항소법원의 알렉스 코진스키 법원장이 지난 17일 일반인들의 법정 접근에 대한 권리와 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위엄있는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간에 균형과 조화를 찾기 위한 실험적 시도의 일환으로 일부 민사소송에 한해 비디오 촬영을 허가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
현재까지 법정 내에 텔레비전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는 연방법원은 뉴욕주 한곳으로, 민사재판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문제를 둘러싸고 열릴 예정인 법정 청문회가 처음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송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9항소법원은 알래스카, 하와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주 등 서부지역의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법정 내 카메라 촬영 허용조치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민사소송에 한해 실시될 예정이며, 형사소송이나 배심원 재판 등은 계속 불허된다는 게 법원측 설명.
각 지방법원의 판사들은 코진스키 법원장과의 협의아래 해당 사건의 TV 촬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지구의 주심판사인 반 워커 판사가 자신이 심리 중인 동성결혼 금지문제 청문회에 대해 TV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 금지 철폐를 주장하는 변호인들은 청문회에 대한 촬영허용을 촉구 중인 반면, 동성결혼금지에 찬성하는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44개 주(州)의 주 법원들은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 내 카메라 촬영 허용조치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많은 법률 분석가가들은 카메라 촬영 허용은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평결을 받았던 전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재판과 같이 재판을 희화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앤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과은 카메라 촬영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스 코진스키 법원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첨단 비디오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 회사들을 대표해온 조나선 셔먼 변호사는 서부지역에서 법정 내 카메라 허용조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면서 TV 중계에 대한 사법부의 변화하는 태도를 시사해 주는 것이며, 일반인들의 법원 접근권에 대한 진보적 조치라고 환영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9일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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