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음주운전자 차량에
7월부터 측정기 부착 의무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LA와, 알라미다, 새크라멘토, 툴레어 등 4개 카운티에서는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 법규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에 연결된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이때 알콜 성분이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운행 중에도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마다 음주측정기를 불어야 하며 알콜 성분이 나오면 자동차의 라이트와 경적이 자동으로 작동해 운전자가 차를 정지하도록 유도한다.
음주측정기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은 판사가 음주운전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음주측정기 조작이 발견되면 추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면 출퇴근이나 통학 용도로 운전이 허용되는 ‘제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음주운전 2회 위반자는 면허정지 90일 이후에 제한 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며 3회 위반자는 면허정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은 올해 연방 정부로부터 8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 받아 음주운전 임시 검문소를 늘리는데 투입한다.
교통안전국은 “지원금은 LA를 비롯한 150개 도시 경찰국에 지급된다”며 “이로 인해 각 경찰국마다 음주운전 임시 검문소 설치가 5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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