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한인들이 귀국선물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애용하는 기능성 건강식품의 한국 반입규정이 까다로워졌다.
한국 관세청이 지난 연말 현대해운과 한진택배 등 국내 대형 택배사들에 배포한 ‘수입 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제 2009-17호’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액 면세물품 기준’이 조정돼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기능성 건강식품의 반입 허용 수량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병당 캡슐 수량에 상관없이 6병까지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6병까지 허용하되, 총 캡슐의 수가 300개 이상이면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 1병에 캡슐이 140개라면 2병(280 캡슐)까지는 통과되지만 3개째는 총 캡슐의 수량이 420개가 돼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1병에 든 캡슐이 300정이 넘을 경우에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능성 건강식품들이 병당 150정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할 수 있는 수량은 사실상 2~3병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통관 불가방침을 밝혔다. 품목에 포함된 성분이 국내에 반입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관 불가품목은 ‘나노웰 알쓰맥스’(Nanowell Arthmax) ‘빅스 나이퀼 감기약’(Vicks Nyquil Cold and Flu Multi-Symptom Relief) ‘쉬프 무브 프리 어드밴스트‘(Schiff Move Free Advanced) ‘삼부쿠스’(Sambucus) ‘쏘 팔메토’(Saw Palmetto) 등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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