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교통위반 벌칙금·수수료 큰 폭 올려
LA시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각종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대폭 인상해 한인 운전자들의 ‘티켓 공포’에 떨고 있다.
주차위반(50달러)을 제외하곤 과속이나 신호위반, 스탑사인 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기본 벌금과 수수료가 무려 400~5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작년 말 LA다운타운에서 빨간불에 정지하고 않고 우회전을 하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는데 김씨에게 부과된 벌금은 무려 446달러. 온라인 운전자 학교 등록비 45달러까지 더하면 총 491달러를 지불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운전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자주 적발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차선 위반 ▲스탑사인 위반 ▲불법 유턴 등이다.
비전운전학교 조성운 교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차량 운행이 줄어들고 범칙금 티켓이 발부가 줄어 시 정부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벌금을 계속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벌금인상 이유를 분석했다.
교통위반 법규 위반 벌금은 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LA시의 경우 ▲파킹미터 위반(40달러→50달러로 인상) ▲빨간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381달러→446달러) ▲과속운전(200→332달러) ▲신호 위반(180→212 달러) ▲운전 중 셀폰 사용(142달러) ▲정차한 스쿨버스 추월(400→700달러) ▲무단횡단(130→220 달러)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보다 자세한 벌금액은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웹사이트(http://www. lasuperiorcourt.org/bail/pdf/misd.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