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부양가족
허위기재 등 주시
연방 국세청(IRS)이 올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개인들의 허위 세금보고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발표한 탈세 및 허위 세금보고 감사 관련 자료에서 개인들이 세금보고시 사업 관련 지출 경비와 공제 항목 액수 등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해 환급 액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를 강화해 이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특히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허위 세금보고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의 ▲고객 환급액을 자신의 계좌에 돌리거나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영리단체 기부금 과도 책정 ▲증빙서류 없는 비용 책정 ▲자녀 수 조작에 의한 불법공제 등이 허위 세금보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단속 대상이며 사업체가 정식 직원에게 급여를 프리랜서(1099)처럼 지급하면서 페이롤 택스 등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된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인이 지나치게 많은 환급액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환급액에 대한 비율로 받겠다고 제시하는 경우 허위 보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금 보고 대행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라도 허위 보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납세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허위 세금보고에 따른 부정 환급이 적발되면 그 액수의 이자까지 되물어야 하며 중범으로 최고 5년의 실형과 25만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앨런 홍 CPA는 “소득세 신고액이 실생활 수준과 맞지 않거나 수상쩍은 은행 거래가 포착된 납세자는 우선 주시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