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당시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이민단속으로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시민권자가 수백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연방법원이 한 피해 시민권자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여 앞으로 피해 시민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일 벤 세틀 연방판사는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 억울하게 수감됐던 시민권자 신분의 레니슨 카스티요가 이민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시민권자로 미군을 제대했던 카스티요는 지난 2005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체자로 오인해 7개월간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될 뻔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ICE 요원은 군복무 기록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해 보라는 카스티요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체자로 단정해 추방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티요는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지 7개월만에 이민변호사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석방될 수 있었다.
7개월 동안 수감돼 추방될 뻔했던 카스티요는 지난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ICE의 사과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틀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카스티요의 소송 제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ICE의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부시 행정부 시절 카스티요와 같이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시민권자가 수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까지 확인된 사례는 55건이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