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날짜 바꾸기… 차 방화 후 “도난”신고…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허위 클레임이 빈발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발생 날짜를 속이고 차량도난 자작극을 벌이는가 하면 사고차량 탑승자 수까지 부풀려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보험국에 따르면 북가주에서는 한 10대 청소년이 타인 소유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차주가 사고 당일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사고가 보험 가입 다음날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내려다 덜미를 잡혔다.
차주는 절친한 친구의 아들인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았다며 사고 내용을 조작했고 보험 가입 날짜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연말에는 무보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정상적으로 보험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설득해 사고 날짜를 보험 가입 이후로 바꿨다가 보험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날짜 변경에 동의해 준 상대방 운전자도 처벌을 받았다.
보험국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이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날짜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상한 보상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아 보험국 산하 주내 16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보험사기 전담반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수사하기 때문에 쉽게 적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리버사이드에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질러 차를 폐기한 후 차량 도난신고를 내고 보험금 4만7,000달러를 신청했던 한 남성이 경찰과 보험국의 합동수사 끝에 체포됐다.
최근에는 사고 차량에 타지 않고 있던 사람을 탑승자로 꾸며 치료비와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국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상대방 차량 탑승자 수와 탑승자 인상착의,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증서 번호, 차량 번호판 등에 대한 정보를 메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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