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연방국세청(IRS)을 사칭해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성 이메일과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IRS가 이 같은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문제의 이메일은 “특별한 금액의 세금환급을 위해 별도의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며 “이메일에 명시된 양식을 작성해 보낼 것”을 수신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은행계좌,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첨부해 보내라는 ‘사기행각’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세금환급 사기전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IRS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정부 리베이트를 위해 은행 계좌번호와 소셜번호를 달라”고 요구한 뒤 “리베이트는 은행 디렉트 디파짓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속임수를 쓴다.
일부 사기범은 “전에 보낸 세금환급 수표가 반송됐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시 송금해 주겠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세금보고에 문제가 생겨 감사가 필요하므로 동봉한 양식을 작성하라는 사기성 이메일도 최근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IRS는 “매년 세금보고 시즌 각종 세금보고 관련 사기가 급증한다”며 “IRS는 절대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발송되는 사기성 이메일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철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IRS 측은 “발신자가 IRS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곧바로 IRS(phishing@irs.gov)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전화의 경우도 통화를 계속하지 말고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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