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은행(행장 육증훈)이 은행 감독국으로부터 증자 마감시한 연장을 승인받아 은행 회생의 발판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새한은행의 지주사인 새한뱅콥(이사장 김해룡)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이 새한은행에 대한 증자마감 시한을 2월5일에서 한 달 연장, 오는 3월8일까지로 연장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감독국의 이번 연장에 따라 새한은행은 오는 3월8일까지 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인 ‘티어 1 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새한은행은 당초 지난해 12월 7일자를 기준으로 ▲60일 이내(2월5일)에 자본금 비율을 8% ▲90일 이내(3월8일)에 자본금 비율을 1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증자명령을 받았었다.
감독국이 증자명령을 받은 은행에 대한 증자 마감시한을 연장한 것은 새한은행이 처음으로, 감독국은 새한은행이 지금까지 이사진 출연금 800만달러를 포함, 4,500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확보하는 등 자구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한은행은 오는 3월8일까지 6,000만달러를 증자하면 자본비율이 13%에 달하는 등 자본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은행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새한은행 측은 자산 감소 등으로 10% 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필요한 자금이 당초 예상했던 6,000만달러에서 현재는 약 4,800만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6,000만달러 증자목표중 현재까지 확보된 기금이 4,500만달러, 약정 금액까지 합치면 5,000만달러가 넘어 감독국이 요구하는 10% 비율을 마감시한까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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