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심사 강화로
중범죄 적용 잇달아
이민당국이 크레딧 점수를 조작하거나 소득액을 속이는 등 불법으로 주택융자를 신청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택융자를 신청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주택융자가 심사가 강화되면서 주택융자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적발돼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A씨가 지난 1월 불법 주택융자 혐의로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10여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A씨는 주택융자 브로커를 통해 크레딧 점수를 조작한 융자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이 적발돼 결국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A씨는 당국에 자신도 주택융자 브로커에 현혹된 피해자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서를 도용해 소득액을 부풀려 융자신청을 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도 있다.
한인 영주권자 B씨는 지난해 ‘100% 융자를 보증한다’는 한인 브로커를 통해 소득액을 허위로 기재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했다 적발돼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연간 소득액이 미달돼 여러 번 은행 융자심사에서 탈락했던 B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소득액이 높은 다른 한인의 세금보고서를 도용해 10만달러 융자를 받았다 적발돼 추방위기에 몰려 있다.
이민당국은 주택융자 허위신청 혐의를 이민법상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되는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로 판단해 관련 이민자들을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특히 주택융자 등 사기액수가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액수가 커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 중범죄’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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