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 힘든 77세 김동수씨, 양로병원 휠체어서 실시 이례적
“거동이 힘든 한인들은 가정이나 병원에서 개별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10일 LA 한인타운에서 70대 한인 노인을 위한 특별한 시민권 선서식을 마련했다.
이날 올림피아 양로보건센터에서 열린 김동수(77)씨의 ‘나 홀로 시민권 선서식’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민귀화국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소개했다. 이민귀화국은 지난 연말 뉴욕에서 100세 한인 노인을 위해 그의 자택에서 시민권 개별 선서식을 가졌고 김씨의 경우 미주 한인으로는 두 번째이자 가주 한인 중 최초라고 밝혔다.
2004년 도미한 김씨는 중풍으로 몸 한쪽이 마비된 데다 2년 전 오른쪽 골반과 왼쪽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홀로 거동이 힘든 상태다.
지난해 10월 시민권 취득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위해 휠체어를 끌고 아내와 힘겹게 참석했던 기억 때문에 김씨는 또 다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출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11월로 예정됐던 포모나에서의 시민권 선서식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런 김씨의 사연을 접한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 측은 지난해 11월13일 이민당국에 김씨가 머물고 있는 타운 내 양로보건센터에서 시민권 개별 선서식 거행을 요청했고, 신청 2개월만인 지난달 이민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사 앞에서 선서식을 마친 김씨는 “이렇게 편리하게 선서를 하니 꿈만 같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이날 선서식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민국에 따르면 김씨처럼 신체적 불편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이민국 지정양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개별 선서식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이민국 심사관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가정이나 병원, 양로보건센터 등 본인 희망 장소에서 시민권 개별 선서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87, 이민귀화국 웹사이트 www.uscis.gov
<김진호 기자>
10일 올림피아 양로보건센터에서 열린 시민권 개별 선서식에서 김동수(오른쪽)씨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박창형(왼쪽) 소장의 도움을 받으며 연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선서를 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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