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31일 라하브라의 한 샤핑센터 주차장에서 경관 2명으로부터 10여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마이클 조(당시 25세)씨의 가족들이 경찰을 비롯한 라하브라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빠르면 11일 나올 것으로 보여 평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이 재판이 원고 측 최종논고와 피고 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종결됨에 따라 배심원단은 이날부터 평결작업에 들어갔다.
조씨의 아버지 조성만씨, 어머니 조홍란씨 등 가족들은 경관들의 과잉진압 행위로 인해 아들이 ‘부당한 죽음’(wrongful death)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샌타애나 연방지법 10-A 법정에서 속개된 마지막 날 배심원 재판에서 조씨 가족 변호인인 유진 해리스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를 맡은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사건발생 당시 경관들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열띤 법정공방을 벌였다. 해리스 변호사는 “당시 조씨는 경관들로부터 12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고 상대방에 위협이 될 정도로 쇠막대기를 높이 들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경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조씨가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브루스 프렛 검사는 “원고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조씨는 8피트 정도 경관들과 떨어져 있었고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다”며 배심원단이 경관들을 신뢰해줄 것을 호소했다.
조씨의 아버지 조성만씨는 “어떤 평결이 나오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배심원단이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10일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뒤 마이클 조씨의 가족 및 친지들이 법원 건물 앞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아버지 조성만씨, 어머니 조홍란씨, 형 마크 조씨.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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