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형기 끝나기 전 가석방 프로 시작
형기를 마치지 않은 외국인 수감자를 가석방해 조기에 추방시키는 ‘외국인 수감자 신속 추방 프로그램’(Rapid REPAT)이 가동돼 처음으로 9명의 외국인 수감자가 조기 가석방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일 뉴햄프셔 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9명의 외국인 수감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형기를 마치기 이전에 가석방돼 현재 신속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수감자 신속추방 프로그램’에 따라 이날 외국인 가석방자의 신병을 뉴햄프셔 주교정국으로부터 처음으로 넘겨받은 ICE 측은 “범죄 외국인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앞으로 주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미 전국의 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많은 외국인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혀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가석방된 9명의 수감자들은 석방 즉시 신병이 ICE로 넘겨졌으며 ICE는 이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곧바로 개시했다. 이들 중 8명은 도미니카인이며 나머지 1명은 멕시코 국적자이다.
뉴햄프셔주는 현재 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외국인 수감자들 중 약 5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부 가석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CE가 일부 주정부들과 체결한 ‘커뮤니티 안전 및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협약’ 중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외국인 수감자를 조기에 가석방시킨 후 신속하게 추방시키는 제도로 뉴햄프셔, 애리조나, 뉴욕 등 일부 주정부가 가입해 있다.
ICE와 협약을 맺은 주정부들은 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감자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가석방된 후 추방되는 외국인은 추방되기 전 ‘불법으로 재입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방된 후 재입국해 적발될 경우 이들은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할 뿐 아니라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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