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프레스시가 첵케싱 업체 안전강화를 위한 새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비원 상주 ▲사무실 창문 투명도 강화 ▲내부 조명 및 영업시간 시정부 점검 ▲학교 및 거주지 영업 제한 ▲4개 이상 동종업계 영업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3일 1차 심의를 가진 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6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들은 1년 안에 조례안 운영방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첵케싱 업체 개업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첵케싱 업체를 새로 열고자 하는 업주는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이번 조례안은 지난 3년 동안 사이프레스시에서 첵케싱 업소들에 대한 강도사건이 8건이나 발생해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사이프레스시에서 같은 기간 은행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은 1건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시는 첵케싱 업체들이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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