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부활절 뮤지컬 ‘글로리 오브 이스터’까지 취소시켰던 가든그로브 수정교회(담임목사 로버트 슐러)가 반주자들로부터 사례비 미지급 관련 소송을 당했다.
지난 30년 이상 교회 대표 뮤지컬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에서 트럼핏 반주를 맡아왔던 래리 그로스맨은 지난 2009년 미지급된 3,450달러의 사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스몰 클레임’ 소송을 OC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했다.
또한 피아노 반주자 돈 프렌치, 베이스 반주자 랜드 그레벳 등도 각각 3,800, 700달러의 사례비가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리 그로스맨은 “(지난 30여년간) 매회 공연에서 연주해 왔고 매일 출근했다”며 “지난 30년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정교회는 뮤지컬 관련 하청업체, TV 방송국 등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까지 수정교회가 진 빚은 총 2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주자들은 교회가 사례비 미지급 액수가 1만달러 이하인 단체와 개인들을 홀대했고 고의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정교회는 재정난 타계를 위해 랜초 카피스트라노 수양관, 채프맨 애비뉴 선상 교회 소유 4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판매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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