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교통국(OCTA)이 91번 프리웨이 코로나~OC 구간에 설치된 유료 고속도로 위반 벌금을 인하한다.
교통국은 유료도로 첫 번째 위반 때 벌금을 종전의 100달러로 유지하나 2번째 위반 때에는 종전의 250달러에서 150달러로, 3번째 위반 때 벌금을 종전 500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추게 된다.
또한 위반자가 티켓을 받은 뒤 항의를 할 경우 미리 내야 했던 ‘디파짓’은 종전에는 통행료와 전체 벌금 액수였으나 앞으로는 통행 어카운트 소지자의 경우 250달러, 비소지자에게는 250달러와 통행 요금(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책정될 경우 250달러+벌금의 10%)으로 책정된다.
교통국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게 과대 벌금이 부과된 OC 운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후 원고 측과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교통국이 원고 측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교통국은 주중 가장 혼잡한 시간인 금요일 오후에 적용되는 유료도로 사용요금 10달러25센트의 20배 이상 벌금을 책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교통국은 지난해 11월 91번 프리웨이에 설치된 ‘익스프레스 도로’에 ‘패스트 트랙 패스’ 없이 진입했다 적발된 후 과대하게 부과된 운전자들의 벌금 총 4,100만달러를 취하하고 이미 벌금을 낸 운전자들에게 총 140만달러를 돌려준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