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통합교육구가 지난해부터 ‘위장전입 방지’ 규정을 강화시킨 가운데 그동안 교육구 내 학교들에 전학이 허용되었던 OC 다른 교육구 교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바인 통합교육구 이사회는 최근 열린 미팅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조만간 전체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어바인 교육구에 근무하는 교원 자녀들에게만 자유로운 전학이 허용되는 셈이다.
이같은 방안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교육구 측에서 어바인 로컬 학생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구 측은 지난해에 거주지 주소를 속이고 전입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 학교 등록 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바 있다.
한편 어바인 통합교육구는 지난해부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서 1년에 한번 거주자 증명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확인서에는 ▲자녀가 1주일에 5일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 거주지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길 경우 5일 이내에 교육구에 통보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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