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일원 한인사회가 2010 남아공 월드컵 응원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야외나 공공장소 등에서 벌어지는 합동응원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해 주의가 요구된다.
FIFA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합동응원전 규제안에 따르면 공식 후원사가 아닌 단체나 업체가 주최하는 야외 합동응원이나 실내 합동응원은 불법으로 규정돼 벌금 등 각종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상업 목적의 합동응원일 경우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FIFA에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영리 단체들도 장소와 인원규모, 시간 등을 상세히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만 합동응원이 가능하다. 단, 비영리 단체 경우 후원사의 협조를 받게 되면 일반 단체나 업체와 마찬가지로 상업활동으로 간주돼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합동응원시 FIFA 공식 후원 방송 매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방송사와도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식당이나 교회 등에서 펼쳐지는 합동응원전은 상업용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FIFA의 허가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규제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본보와 한국케이블방송(TKC), 뉴욕한인축구협회가 공동으로 프라미스교회와 금강산연회장, 뉴저지 파인플라자 등에서 마련하는 범동포 합동응원전은 이미 FIFA 허가를 받은 상태로 합법 행사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FIFA의 한국어 공식 후원방송사인 SBS사와의 정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유일한 한국어 생중계 합동응원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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