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미비 핑계로
사소한 위반 합의금 요구
샌타모니카에서 일식당을 경영하는 한인 오모씨는 최근 화장실의 거울이 높게 달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의 원인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바닥에서 40인치 떨어진 높이에 달아야 한다는 연방 장애인 특별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씨는 “관련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거울 높이 몇 인치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나니 업주 입장에서는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LA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화장실의 비누와 페이퍼 타월이 높게 달렸다는 이유로 장애인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박씨는 “업주에게 알려주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 부분을 들어 소송을 한 것은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소와 건물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7ㆍ28일자 보도) 한 지역의 업소들이나 주차장을 돌며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드라이브-바이 소송’ 행태에 이어 이처럼 매우 사소한 사항까지 대상으로 삼는 무차별 소송까지 나오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나 휠체어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처럼 눈에 띄는 위반사항도 있지만 최근에는 업소의 발판이나 카펫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부드러워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장애인 관련 안내문이 작거나 ‘Disabled’라는 법적 용어 대신에 ‘Handicapped’라는 단어를 사용해 소송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화장실 싱크 아래 온수 파이프가 노출돼 화상이 위험을 높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화장실 문이나 수도꼭지를 돌려서 열어야 하는 경우, 변기의 물을 내리는 핸들의 위치가 바르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장애인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위해 시정부에 허가서(permit)를 신청한 기록을 보고 허가를 받는 과정의 틈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역 법원 자료에서 장애인법 위반 소송을 조회해 연방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까지 보고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당 소송방지를 위한 전미상공회의소 산하 단체인 ‘법개정협회’ 마크 지만스키 대변인은 “소송을 당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고 그와는 별도로 정치인들에게 부당한 법 적용을 알려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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