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회칙개정 공청회서 초안 공개…격론 예상
뉴욕한인회가 일반 정회원은 물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 등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명예회원에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를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선거 회칙개정을 추진한다.
뉴욕한인회는 24일 오후 뉴욕한인회관 강당에서 회칙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칙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종전 명예회원의 정의에 ‘한민족 혈통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시키고 정회원과 함께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을 모두 부여토록 규정했다. 이는 선거 때 마다 논란이 일어온 조선족 동포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사실상 없앤 것으로 향후 그간 이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일부 단체나 한인들과의 논쟁이 예상된다.
초안은 이와함께 선거일은 ‘해당연도 3월 중 실시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3월 마지막 일요일’로 특정일을 명시했으며, 선거 분담금은 선관위가 선거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감사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또 선거후 분담금 잔액 발생 경우 차기 한인회로 귀속시킨다고 내용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현행규정을 위원수를 정하지 않는 대신 집행부 및 이사회 임원 중 각 1인 이상을 위원에 임명하고 역대회장단협의회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초안은 아울러 지역한인회와 직능단체장협의회 등을 한인회 산하 기구 조항에서 전면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산하기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가 지역한인회를 산하기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뉴욕한인회의 회칙개정위원회와 집행부, 이사진 등 10여명 외에는 일반 동포나 단체 관계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사전 준비부족에 대해 빈축을 샀다. 회칙개정위는 내달 중 이사회를 인준을 거친 뒤 임시총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김노열 기자>
뉴욕한인회 회칙개정공청회가 열린 한인회관 강당이 참석자들의 참여 부족으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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