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사우스센트럴의 한 리커가게. 몇주전 한 백인 중년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아무런 말도, 인사도 없이 두툼한 서류뭉치를 툭 던져놓고는 가버렸다.
업주 P씨가 의아해하며 서류를 꺼내보니 “당신은 소송 당했다”는 법원 소환장이었다. 원고는 캐서린 세인트 - 힐레어. 그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다. 말로만 듣던 공익소송을 당한 것이었다. “막막하고 당황스러웠다”고 그는 말했다.
이민 1세들이 미국에 살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법적 문제에 얽힐 때이다. ‘경찰’이나 ‘법정’과 관계되면 일단 긴장하게 되는 법인데 미국에서는 특히 더 심하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는 데다 언어장벽까지 있으니 “빽빽하게 영어로 쓴 소송서류를 받아들면 겁부터 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지난 1월에 (장애인이) 가게에 왔었다는 데 누가 왔었는지, 정말 왔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우리 가게는 1993년에 장애인 시설 코드에 완벽하게 맞춰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물건이 쌓여 통로가 좁아진 것을 트집 잡은 것이지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통로가 너무 좁다, 바닥의 타일이 패여서 휠체어로 들어오기 불편하다는 것이 공익소송의 이유였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수소문해본 P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를 제소한 똑같은 원고로부터 소송 당한 업주들이 여럿이고, 그 케이스들을 같은 변호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P씨는 같이 제소당한 한인업주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거 공익소송 당한 경험이 있는 업주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고 케이스를 맡아줄 변호사들을 찾아다녔다.
“변호사들도 천차만별”이라는 게 그가 이번에 느낀 점이다. 케이스를 맡으며 받는 착수금도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케이스에 임하는 성의가 제각각이다.
“저쪽에서 6,900달러 요구하니 적당히 합의하라”는 변호사가 있는 가하면 고객이 한푼이라도 손해를 덜 보게 배려하는 변호사도 있다. “정말 성의껏 도와주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P씨는 말한다. 그는 다른 업주 3명 등 4명이 함께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원고 측과 500달러에 합의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 공익소송이 기승을 부리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한인업주들이 한둘이 아니다. 장애인 시설 규정에 어긋나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트집을 잡은 경우도 있다. 시설이 미비한 업소 주인들은 불경기에 시설을 고칠 여력은 없고, 그러자니 또다시 누군가 나타나서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공익소송이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보면 한인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나눠야 한다고 P씨는 말한다. 아울러 그는 덧붙인다.
“이럴 때 식품상협회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협회가 하나로 뭉치면 스폰서들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회차원에서 협회자금으로 공익소송에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협회가 그런 일 하려고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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